고객센터
  • HOME
  • 고객센터
  • 공지사항
공지
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폭 축소에 따른 렌탈료 변경 안내 2020.05.28

안녕하세요, 롯데렌터카 신차장다이렉트 입니다. 


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폭이 2020 6 30일자로 축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렌탈료 변경 예정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.

 

>>      <<

 

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폭 변경: 최초 70%에서 30%로 축소 (1.5% -> 3.5%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변경) 

   

■ 렌탈료 변경 예정 대상 고객

계약월

2020 6월 장기렌터카 계약 차량

변경대상

(출고일 기준)

6월 내 출고 차량: 렌탈료 변경 없음

7월 이후 출고 차량: 개별소비세 인상에 따른 렌탈료 인상

제외차종

(개별소비세면세차종)

• 경차, 9인승 이상 승합차량

※ 제외차종의 경우 특약사항 조건 내 개별소비세 인상 문구는 추가되나, 인상 금액이 없으므로 렌탈료 변경 없음

 

■ 렌탈료 인상에 따른 계약서 내 특약사항 조건이 추가됩니다.

개별소비세 인상 이후 출고되는 차량의 렌탈료는 [개별소비세 인상금액/계약개월 수] 만큼 상향됩니다

 

■ ‘출고’는 생산 소요 기간에 따라 제조사 및 차종마다 상이합니다.

 

7월 이후 출고된 고객님의 경우, 영업매니저가 개별 연락을 드려 추가 계약 서류를 통해 렌탈료를 조정할 예정입니다.

 

■ 빠른 출고 차량 등 일부 선구매 차량의 경우 6월 내 출고 가능 물량이 있으므로, 아래 메뉴 이동경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 < 특가상품  프로모션 → 특가득템 빠른출고 >

 
딤(Dim)처리 배경
딤(Dim)처리 배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