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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롯데렌터카 신차장다이렉트 입니다.
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폭이 2020년 6월 30일자로 축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렌탈료 변경 예정
사항을 안내 드립니다.
>> 아 래 <<
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폭 변경: 최초 70%에서 30%로 축소 (1.5% -> 3.5%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변경)
■ 렌탈료 변경 예정 대상 고객
계약월 |
• 2020년 6월
장기렌터카 계약 차량 |
변경대상 (출고일
기준) |
• 6월 내 출고 차량: 렌탈료
변경 없음 |
• 7월 이후 출고 차량: 개별소비세
인상에 따른 렌탈료 인상 | |
제외차종 (개별소비세면세차종) |
• 경차, 9인승 이상 승합차량 |
※ 제외차종의 경우 특약사항 조건 내 개별소비세 인상 문구는 추가되나, 인상
금액이 없으므로 렌탈료 변경 없음
■ 렌탈료 인상에 따른 계약서 내 특약사항 조건이 추가됩니다.
개별소비세 인상 이후 출고되는 차량의
렌탈료는 [개별소비세 인상금액/계약개월 수] 만큼 상향됩니다 |
■ ‘출고’는 생산 소요 기간에 따라 제조사 및 차종마다 상이합니다.
■ 7월 이후 출고된 고객님의 경우,
영업매니저가 개별 연락을 드려 추가 계약 서류를 통해 렌탈료를 조정할 예정입니다.
■ 빠른 출고 차량 등 일부 선구매 차량의 경우 6월 내 출고 가능
물량이 있으므로, 아래 메뉴 이동경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 특가상품 → 프로모션 → 특가득템 빠른출고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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